이렇게 교재 제본하는거 불법일까요?
A라는 인터넷 강의 교재가 있습니다. 제가 이 교재를 사서 pdf를 땄어요.
그 다음에 이걸 복습할 때 쓰려고 인터넷 제본 사이트에다가 이 pdf를 제본해달라고 의뢰해서 제본하는건 개인적용도로 쓰는 것임에도 불법일까요?
이걸 문구점이나 도서관, 인쇄소에 맡겨도 불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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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만으로는 개인저긴 사용을 위한 행위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불법이라고 까지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등에 의한 복제는 사적이용을 위한 것이라도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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