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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븍극곰146
비장한븍극곰14622.11.20

이렇게 교재 제본하는거 불법일까요?

A라는 인터넷 강의 교재가 있습니다. 제가 이 교재를 사서 pdf를 땄어요.

그 다음에 이걸 복습할 때 쓰려고 인터넷 제본 사이트에다가 이 pdf를 제본해달라고 의뢰해서 제본하는건 개인적용도로 쓰는 것임에도 불법일까요?
이걸 문구점이나 도서관, 인쇄소에 맡겨도 불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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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만으로는 개인저긴 사용을 위한 행위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불법이라고 까지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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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등에 의한 복제는 사적이용을 위한 것이라도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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