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거래처의 유튜브 활용후 판매수량에 일정금액 지불방식은 판매 장려금(매출에누리)에 해당 되나요?
당사는 법인인 A사와 계약기간 동안 당사의 판매된 제품 수량에 일정금액을 곱하여 비용을 지급키로 하였습니다.
A사 소속의 유트브 크리에이터( 채널)는 당사의 제품을 시연하며 홍보하고, 당사가 운영하는 온라인몰로 유입과 구매방법(제조사인 당사의 온라인몰 정보와 신규회원가입시 지급되는 쿠폰혜택등을 홍보)을 유튜브 컨텐츠에 포함하여 제작하고 유튜브영상에 등록하였습니다.
계약기간 종료후 당사와 A사는 당사의 홍보된 제품의 판매실적 수량에 약정된 금액을 곱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비용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1. 광고선전비
2. 판매수수료
3. 판매장려금(매출에누리) 인지 모호하여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