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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황새204
배부른황새20423.12.07

자동차 도로주행중 도로에 잔해물이 자차에 튀어 피해를 봤을때..

퇴근길에 사거리에서 신호대기중이다가 파란불에 출발했는데, 반대편 차량이 주행하며 도로에 사고 파편조각이 제 차에 튀어 차량에 퍽하는 소리와 함께 부딪히는 소리가 나서 집에 도착후 살펴보니 차량에 흠집이 생겼는데, 이런경우 누구한테 보상 청구를 해야하는지, 아님 보험사에 자차보험으로 수리를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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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태은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 질문과 같은 내용을 설명하시고 자차보험 처리하시면 됩니다.

    상대방 차량을 특정하실 수 있다면 피해보상청구를 위해 원인 제공차량의 보험회사와 사고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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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성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도로에 떨어져있는 물건들이 튀어 파손이 된 경우 고의성 여부에 따라서 보상이 되냐 안되냐가 정해집니다.

    하지만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통은 자차보험으로 처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차 사용 시 대물할증한도를 초과하게되면 이 경우 본인 과실이 없기 때문에
    보험료 할증은 되지않으며 보험료 유예로 그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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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파편 조각에 의해 사고가 난 경우 해당 파편을 처리하지 않은 1차 사고 운전자의 과실과 그 파편을 밟은 차량의 과실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파편이 운전자 눈에 잘 띄지 않을 정도인 경우에는 그것을 밟은 차량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결국 파편을 처리하지

    않은 1차 사고 운전자에게 손해 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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