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에 도로에 있던 낙하물인지 아닌지 확인 은 할수 없는데 어떠한 물건이 운전중인 저에게 날라와 차 하부가 긁혔습니다. 그냥 공업사에 맡겨 확인 하였는데 크게 결함이 없다고 하여 차량을 이용중에 있는데, 이럴 경우 보험이 적용되는 기준과 이러한 상황에서 보상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도로상에 어떤한물체를 본인이 입증 해야만 도로공사측에서
도로관리부실로 보상을 요구 할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차에 이상이 없다니 다행이긴 합니다만 보통 이런경우 개인이 가입한 자차에서 수리를 먼저 시행한 뒤 보험사에서 책임있는 개인이나, 관공서, 도로공사 측에 요청하여 구상을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디서 날라온것인지 확인이 가능하다면 그곳에 즉 가해자에게 청구 하실수 있겠습니다만 어디서 날라온지 모른다면 가입해놓으신 자차로 해결을 하실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도로에 낙하물이날아와서 차량하체가 파손되어 차량을움직이지 못할경우에는자기차량담보시 자차보험으로 사고접수하시어 보상처리받으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에 있던 낙하물에 의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는 그 낙하물을 떨어트리고 간 차량을 찾아야 합니다.
손 쉽게 찾으면 해당 차량의 대물 배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찾기가 쉽지 않아 실질적으로 손해 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차량이 도로에 이미 떨어져 있던 것을 밟아서 튕긴 경우에는 앞 차의 과실로 볼 수 없어 보험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러한 경우 낙하물을 떨어뜨린 사람을 찾아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을 찾을 수 없다면 자차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보험으로
청구하여 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확인하기 어려운 물건이라고 표현한것으로 볼때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해 알 수 없는 듯 합니다.
다른 곳에서 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며 자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로 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