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가 지나가면서 날아온 물건에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상받을수있나요?
얼마전 국도를 달리다가 옆차선에있던 차량이 제 차를 빠르게 추월하면서 작은 자갈같은것이 튀어 유리창쪽으로 날아와 작은 기스가났습니다. 상대차량도 승용차였고 도로 사정이 좋지않아 의도치않게 발생한 일이라는 것은 아는데, 추후에도 이런일이 발생할까 걱정됩니다. 만약 주행중 다른차량의 운행으로 인해 물체가 제 차량으로 튕겨와 차량에 파손을 일으킨다면 상대 차량 차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위에 물체가 떨어져 차량의 튕김 사고의 경우 물건 종류 및 크기, 물건을 떨어트린 차량 확인 유무, 물건이 떨어진 시간(도로 관리 주체가 물건을 치울 수 있는 시간 등)도 과실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물건이 차량에서 떨어진 경우 물건을 떨어트린 차량의 과실이라고 보지만 물건을 떨어트린 차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및 물건의 크기가 옆 차선의 차량이 확인을 할 수 있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옆 차량의 과실을 정하게 됩니다.
또한 고속도로 등에 물건이 떨어진 경우 도로관리주체(고속도로관리공단등)가 물건을 치울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지에 따라 관리 주체도 과실을 묻기도 합니다.
때문에 사고 상황별로 과실이 달라지게 되는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상대방의 주행 중에 과실로 인하여 차량에 수리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도 있습니다. 아울러 자갈 등의 이물질에 대해서 관리 책임을 물어 도로의 관리 주체에게
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 주행 중 앞차에서 튄 돌에 의하여 자동차의 일부가 파손되는 손해를 입은 경우, 앞차가 이를 예상하였음에도 주행을 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배법에 의해 보상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