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가 지나가면서 날아온 물건에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상받을수있나요?
얼마전 국도를 달리다가 옆차선에있던 차량이 제 차를 빠르게 추월하면서 작은 자갈같은것이 튀어 유리창쪽으로 날아와 작은 기스가났습니다. 상대차량도 승용차였고 도로 사정이 좋지않아 의도치않게 발생한 일이라는 것은 아는데, 추후에도 이런일이 발생할까 걱정됩니다. 만약 주행중 다른차량의 운행으로 인해 물체가 제 차량으로 튕겨와 차량에 파손을 일으킨다면 상대 차량 차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위에 물체가 떨어져 차량의 튕김 사고의 경우 물건 종류 및 크기, 물건을 떨어트린 차량 확인 유무, 물건이 떨어진 시간(도로 관리 주체가 물건을 치울 수 있는 시간 등)도 과실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물건이 차량에서 떨어진 경우 물건을 떨어트린 차량의 과실이라고 보지만 물건을 떨어트린 차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및 물건의 크기가 옆 차선의 차량이 확인을 할 수 있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옆 차량의 과실을 정하게 됩니다.
또한 고속도로 등에 물건이 떨어진 경우 도로관리주체(고속도로관리공단등)가 물건을 치울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지에 따라 관리 주체도 과실을 묻기도 합니다.
때문에 사고 상황별로 과실이 달라지게 되는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상대방의 주행 중에 과실로 인하여 차량에 수리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도 있습니다. 아울러 자갈 등의 이물질에 대해서 관리 책임을 물어 도로의 관리 주체에게
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 주행 중 앞차에서 튄 돌에 의하여 자동차의 일부가 파손되는 손해를 입은 경우, 앞차가 이를 예상하였음에도 주행을 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배법에 의해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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