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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0.11.01

앞차가 지나가면서 날아온 물건에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상받을수있나요?

얼마전 국도를 달리다가 옆차선에있던 차량이 제 차를 빠르게 추월하면서 작은 자갈같은것이 튀어 유리창쪽으로 날아와 작은 기스가났습니다. 상대차량도 승용차였고 도로 사정이 좋지않아 의도치않게 발생한 일이라는 것은 아는데, 추후에도 이런일이 발생할까 걱정됩니다. 만약 주행중 다른차량의 운행으로 인해 물체가 제 차량으로 튕겨와 차량에 파손을 일으킨다면 상대 차량 차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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