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위에 물체가 떨어져 차량의 튕김 사고의 경우 물건 종류 및 크기, 물건을 떨어트린 차량 확인 유무, 물건이 떨어진 시간(도로 관리 주체가 물건을 치울 수 있는 시간 등)도 과실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물건이 차량에서 떨어진 경우 물건을 떨어트린 차량의 과실이라고 보지만 물건을 떨어트린 차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및 물건의 크기가 옆 차선의 차량이 확인을 할 수 있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옆 차량의 과실을 정하게 됩니다.
또한 고속도로 등에 물건이 떨어진 경우 도로관리주체(고속도로관리공단등)가 물건을 치울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지에 따라 관리 주체도 과실을 묻기도 합니다.
때문에 사고 상황별로 과실이 달라지게 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