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는 개인이 침팬지를 반려동물로 사육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허가를 받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동물의 복지를 생각할 때도 침팬지를 가정에서 기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대신 국내의 동물원이나 보호 시설을 방문하여 침팬지를 관찰하고, 적절한 환경에서 보호받고 있는 동물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타까우나, 동물원 급으로 사업신고가 진행된 사업장에서만 원숭이나 침팬지 등 영장류의 사육이 가능하며, 개인이 기르는 것은 공중보건 및 생태계 유지 조성을 위해 제한됩니다. 밀수를 통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유통되는 영장류를 구할 순 있겠으나 법률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반려동물을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