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동절기에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건설직 근로자 입니다. 내년까지 공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사맡은 회사에서 동절기 공사를 안할 경우 사직서 제출하고 내년 봄에 다시와서 일을 하라고 하는경우 퇴직금을 안주려고 사직서를 받는다고 하는데 과연 퇴직금 발생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채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한편, 건설직 근로자의 경우 형식상 일용직 근로자가 많아 계속근로기간 인정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사직서 제출 여부와 퇴직금 발생여부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