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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물개56
유망한물개5623.03.08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용 계약직 이지만 22년 3월19일에 입사해서 2월 5일 해고당하였는데 퇴직금이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발생이 안된다고 하는데 한달차이인데 회사에서는 제급할수 없다하여 맘아픕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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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년 이상 근무시에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고, 하루라도 빠지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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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무기간이 1년이상이 되어야 발생하는바,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에 따르면 1년이 되지 않아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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