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 계약직 이지만 22년 3월19일에 입사해서 2월 5일 해고당하였는데 퇴직금이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발생이 안된다고 하는데 한달차이인데 회사에서는 제급할수 없다하여 맘아픕니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년 이상 근무시에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고, 하루라도 빠지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무기간이 1년이상이 되어야 발생하는바,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에 따르면 1년이 되지 않아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