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기축 주택향후 2년구입.임대등록(매입임대)하는 경우 세제 산정시 주택수 제외라고 오늘날짜로 기사가 나왔는데요
등록임대 사업자는 구청에다 임대를 등록하고 사업하는 사람인가요? 그러면 주택임대 사업자만을 말하는거고 보통 오피스텔 사무실로 임대할때 일반임대사업자 등록해서 진행하던데 그건 등록 임대 사업자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세무서 사업자등록과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는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이 있습니다. 오피스텔 사무실 임대사업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