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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스라소니168
까칠한스라소니16820.09.09

임대사업자 등록 신고 구청에 하는 방법??

임대사업자 - 상가, 오피스텔 외 임대목적 (과세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 - 거주목적 (면세사업자)

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 둘다 세무서에는 임대사업자등이 의무이고...

구청에는 의무가 아니라고 되어있는데요.

임대사업자랑, 주택임대사업자가 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하는 명칭이나 절차가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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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 이전은 종전과 같이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 비수도권은 3억 원이하는 양도세 중과제외를 시행하여 왔습니다.

    주택임대등록은 구청과 세무서에 동시등록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주택임대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는 해당없고, 월세는 소득세신고대상입니다.

    또한 임차인이 요구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시에 현금영수증 발급사항은 직접 추가 상당하시기 바랍니다.

    2019.12.17.이후에는 새로 임대등록할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임대주택도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임대료 인상은 년 5% 이재 준수도 지켜야 합니다.

    임대주택 기한내 매각제한,

    본인거주금지,

    주거용도외 사용금지

    건축멸실금지 (재건축.재개발은 예외)

    단독.다중주택은 본인 거주시 임대주택등록불가

    다가구 주택은 본인거주 호수를 제외하고 임대주택등록 가능

    의무사항 위반시에 과태료 부과기준 5개사항 준수

    임대등록기한내 등록 말소제한

    등록사항 정정은 30일이내에 정정신고

    임대차계약사항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신고

    출처 :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306&docId=344850402&qb=7J6E64yA7IKs7JeF7J6QIOuTseuhneyLoOqzoCDqtazssq0=&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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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 상가 임대라면 사업자등록만 하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세무서)

    또한 주택임대사업자 과세대상이라면 구청에 등록을 하면 세금등 신고시 혜택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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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서상 사업자 등록은 필수입니다. (주택이든 주택 외의 사업자이든)

    다만, 구청에서 하는 주택임대사업자등록(민감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사업자등록)은 선택입니다.

    구청에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경우 여러가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최근 법 개정으로 인해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도 없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구청에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의무임대기간 내에 주택임대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해당 주택을 양도할 경우 세제혜택이 박탈되고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따라서 세무서상 사업자 등록만 하셔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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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임대사업자의 경우 우선 세무서에서 하는 사업자등록은 필수입니다. 주택, 상가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만 시군구청 혹은 렌트홈에서 하는 임대사업자등록은 선택입니다. 선택에 따라 등록혜택과 등록의무가 함께 발생하므로 이를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아래의 사이트에서 그 등록혜택과 등록의무를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등록도 가능하십니다.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main/portalMainList.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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