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과 유사한 상황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채무조정(워크아웃) 제도를 신청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원대상 및 내용 등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이자 감면, 분할상환, 채무감면(원금은 30% 범위내,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 내)
해당 제도는 2년 이상 성실상환 하게 되면 조기에 신용정보상 공공기록정보가 삭제되어 신용회복에 유리합니다.
만일 해당 절차의 요건이 안되신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에 관하여 알아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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