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장근로제도 (30인 미만 사업장)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30인 미만 사업장의 연장근로 시간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7월 1일부터는 연장/야근/휴일근로 포함, 총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가 가능하고 (1주일 기준), 상시30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1주에 8시간까지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중 한 명이 서면 합의를 위한 근로자 대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근로자대표를 다시 선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서면 합의가 된다면, 직원분들은 연장/야근/휴일근로 포함하여 총 20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게 되는지요? (1주일 기준, 1주일 총 60간까지 근로)
일반적으로 대표이사는 사용자에 해당하여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예외인 경우도 있을까요?
저희 회사 대표이사의 경우, 대표이사 및 담당하는 팀의 팀장 역할을 함께 맡고 있고, 고용보험료는 납부하지 않는데요, 상시인원 수에서 제외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위원을 선출하면서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는 절차가 포함된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대표를 다시 선출하여야 합니다.
이후 서면합의를 통해 1주 60시간까지 가능할 것입니다.
대표이사는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연장/야간/휴일근로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50인 미만의 경우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20시간까지 추가 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중 한 명이 서면 합의를 위한 근로자 대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근로자대표를 다시 선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면서 근로자대표를 선출한것이 아니라면, 다시 선출하여야 합니다.
서면 합의가 된다면, 직원분들은 연장/야근/휴일근로 포함하여 총 20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게 되는지요? (1주일 기준, 1주일 총 60간까지 근로)
-> 가능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표이사는 사용자에 해당하여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예외인 경우도 있을까요?
저희 회사 대표이사의 경우, 대표이사 및 담당하는 팀의 팀장 역할을 함께 맡고 있고, 고용보험료는 납부하지 않는데요, 상시인원 수에서 제외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된다고 보시는게 맞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중 한 명이 서면 합의를 위한 근로자 대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근로자대표를 다시 선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선정된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위원이라는 사정만으로 대표로 볼수 없습니다.
서면 합의가 된다면, 직원분들은 연장/야근/휴일근로 포함하여 총 20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게 되는지요? (1주일 기준, 1주일 총 60간까지 근로)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표이사는 사용자에 해당하여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예외인 경우도 있을까요?
저희 회사 대표이사의 경우, 대표이사 및 담당하는 팀의 팀장 역할을 함께 맡고 있고, 고용보험료는 납부하지 않는데요, 상시인원 수에서 제외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예외는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라면 당연히 사용자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자격으로는 근로자대표가 될 수 없습니다. 근로자들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대표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면 연장근로시간이 최대 20시간이 됩니다.
대표이사는 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팀장의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하면 사용자와 근로자의 이중적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