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특별연장근로제도 (30인 미만 사업장)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30인 미만 사업장의 연장근로 시간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7월 1일부터는 연장/야근/휴일근로 포함, 총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가 가능하고 (1주일 기준), 상시30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1주에 8시간까지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중 한 명이 서면 합의를 위한 근로자 대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근로자대표를 다시 선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서면 합의가 된다면, 직원분들은 연장/야근/휴일근로 포함하여 총 20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게 되는지요? (1주일 기준, 1주일 총 60간까지 근로)
일반적으로 대표이사는 사용자에 해당하여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예외인 경우도 있을까요?
저희 회사 대표이사의 경우, 대표이사 및 담당하는 팀의 팀장 역할을 함께 맡고 있고, 고용보험료는 납부하지 않는데요, 상시인원 수에서 제외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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