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작년 7월28일부로 중과실 사고로 인한 자부담금이 상향되면서 실질적인 보험적용이 의미가 없어진것과 다름없습니다.
과거에는 사고부담금이 있어서 대인으로 1억의 손해를 끼쳐도 9천만원이 보험에서 지급되고 가입자는 1천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보장해줬다면 이후에는 사고부담금 지급 보험금 전액, 사고부담금 1억원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입니다.
즉 1억에 대한 손해를 끼치면 1억 전부 내가 부담해야 하며 보험사에서 보장을 해주지 않게 되지요. 이는 대물도 마찬가지 입니다.
특히 렌트 및 리스는 음주사고 보험접수 안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