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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검은꼬리144
비상한검은꼬리14423.01.11

교통사고 보험관련 문의드립니다.

아는 동생이 렌터카를 통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음주를 한상태였고 면허정지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다른차선서 들어와서 사고가 났다고 하는데요


여튼 렌터카통해서 보험접수 하려고 하니까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물론 잘못한건 맞는데 접수자체가 안되는게 맞나요?

조금이라도 도움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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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없습니다.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구속수감될수도있으니 변호사를 고용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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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1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작년 7월28일부로 중과실 사고로 인한 자부담금이 상향되면서 실질적인 보험적용이 의미가 없어진것과 다름없습니다.

    과거에는 사고부담금이 있어서 대인으로 1억의 손해를 끼쳐도 9천만원이 보험에서 지급되고 가입자는 1천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보장해줬다면 이후에는 사고부담금 지급 보험금 전액, 사고부담금 1억원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입니다.

    즉 1억에 대한 손해를 끼치면 1억 전부 내가 부담해야 하며 보험사에서 보장을 해주지 않게 되지요. 이는 대물도 마찬가지 입니다.

    특히 렌트 및 리스는 음주사고 보험접수 안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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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작년 7월에 개정되어 음주사고 자기부담금은 대인1 3천만원, 대물 2천만원입니다.

    자기부담금 때문에 접수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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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카의 보험 가입 내역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자차 보험은 면책으로 보상하지 않을 것이나 대인과 대물의 경우 면책금 납부를 통해 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이 부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주 사고에 대한 형사건 처벌은 별도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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