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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큼맘
상큼맘21.04.16

알바비계산법이 이상해 문의합니다?

지인이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밤근무로 8시간에 10만원 이라합니다.

근무지는 산후조리원인데요.

하루 10만원중 세금으로 3.3% 제하는걸로 알았는데 계산하니 4.3%를 제한 금액이었답니다.

문의하니 현 영업점은 일반조리원이 아니고 법인이라 세금이 그렇다 답변이라네요.

알바비 계산시 일반영업점과 법인일 경우 세율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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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자유직업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경우의 원천징수 세율은 법인과 개인간 차이 없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만 회사에서 3.3% 보다 더 원천징수한 세액을 정상적으로 신고하였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정산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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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발부받아 정확한 공제내역을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을 받는 자에 따라 다른 것이지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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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의 지급자가 법인이든 개인사업자이든 관계 없습니다.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소득이 프리랜서에 해당할 경우,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업체에게 원천징수신고영수증을 요청하여 어떤 소득(근로, 사업 등)으로 소득세 신고가 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해봐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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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떠한 사유로 4.3%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질문하신것만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이든 아니든 3.3% 원천징수가 이루어집니다.

    말씀하신 사유와 같이 일반영업점과 법인일경우에 차이는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조리원에 문의를 추가로 해보심을 당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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