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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닉넴
아하닉넴23.03.31

앞에 가던 트럭에서 떨어진 물건이 제차를 파손 시켰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앞 차에서 플라스틱 박스 같은게 떨어져서 길위에 있던 박스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범퍼로 쳤는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이 안 찍혔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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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고속도로에서 낙하물 사고의 경우 상대방 차량을 알아야지 상대방차량의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2. 블랙박스 등을 통해서 해당차량을 찾지 못한다면, 자차보험으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낙하물 사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자차보험이나 상대방차량의 보험회사에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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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물건을 떨어트린 차량을 특정할 수가 있다면 해당 차량에게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박스가 누가 떨어트린 것인지 누구의 것인지 특정이 되지 않으면 손해 배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한 후에 가해자가 특정될 지를 기다려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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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3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물건을 떨어트린 트럭이 확인된다면 트럭쪽에 손해배상(보험 처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떨어트린 트럭의 확인 및 사고 상황등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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