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앞 차에서 플라스틱 박스 같은게 떨어져서 길위에 있던 박스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범퍼로 쳤는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이 안 찍혔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고속도로에서 낙하물 사고의 경우 상대방 차량을 알아야지 상대방차량의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2. 블랙박스 등을 통해서 해당차량을 찾지 못한다면, 자차보험으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낙하물 사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자차보험이나 상대방차량의 보험회사에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물건을 떨어트린 차량을 특정할 수가 있다면 해당 차량에게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박스가 누가 떨어트린 것인지 누구의 것인지 특정이 되지 않으면 손해 배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한 후에 가해자가 특정될 지를 기다려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물건을 떨어트린 트럭이 확인된다면 트럭쪽에 손해배상(보험 처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떨어트린 트럭의 확인 및 사고 상황등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