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운전중에 달리는 덤프트럭 뒤에 있었는데,그 트럭에서 떨어진 파편으로 인해 자동차 앞유리에 금이 살짝 갔는데 이같은 경우 그 차에 대해 보상 받을수 있나요? 보상이 가능하다면 그 차량 번호판으로 조회해서 경찰서에서 그 차량에 대해서 요청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낙하물 사고에 대해 보상 처리 가능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차량 확인 후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과실은 없을 것이나 안전거리 미확보 등이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도 약간의 과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