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화물차량의 운전자의 운전상의 과실로 인하여 분리대의 파손이 있었고 그 파손으로 인하여
차량에 손해가 발생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차량의 운행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차량에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그 손해인 차량 수리비 상당에
대하여 이를 배상청구 할 수 있겠습니다. 차량 번호판으로 특정하여 적절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어 대응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