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따라서 상대방이 도망가려는 것에 대하여 길을 막아서는 행위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면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