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랑이중 도망가길래 길을 막기=폭행죄 성립?
방에서 인사담당자와 실랑이 도중 저에게 해고통지서를 주지 않고 도망 나가려고 하기에
제가 헤고통지서 달라고 하며 문 쪽으로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길을 막는 중에 서로 움직이다가 옷자락만 스친 정도로 몸이 닿았는데
상대방이 제가 밀었다면서 폭행으로 고소했습니다.
저는 상대방을 밀지 않았는데 밀었다고 고소당했고 상대방이 헐리웃 액션하면서 밀침당한듯이 행동하는걸 다른 직원이 보았으나 목격자로 진술을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 제가 상대방이 해고통지서를 안주고 도망가려고 해서 길을 막아선것도 폭행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따라서 상대방이 도망가려는 것에 대하여 길을 막아서는 행위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면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길을 막아선 것만 가지고는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필요한 바 일체의 유형력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면 이에 대해서 폭행죄의 죄책을 묻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방안에서 인사담당자가 해고통지서를 주지 않고 도망간다는 이유로 길을 막아선 것이라면 이와 같은 행위를 물리적인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는 어려워 폭행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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