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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단아한풍뎅이168
단아한풍뎅이168
21.07.15

실랑이중 도망가길래 길을 막기=폭행죄 성립?

방에서 인사담당자와 실랑이 도중 저에게 해고통지서를 주지 않고 도망 나가려고 하기에

제가 헤고통지서 달라고 하며 문 쪽으로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길을 막는 중에 서로 움직이다가 옷자락만 스친 정도로 몸이 닿았는데

상대방이 제가 밀었다면서 폭행으로 고소했습니다.

저는 상대방을 밀지 않았는데 밀었다고 고소당했고 상대방이 헐리웃 액션하면서 밀침당한듯이 행동하는걸 다른 직원이 보았으나 목격자로 진술을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 제가 상대방이 해고통지서를 안주고 도망가려고 해서 길을 막아선것도 폭행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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