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파워볼 자판기 이용 관련 궁금 사항
가끔 가는 한국에 있는 한 카페에 갑자기 파워볼과 관련된 판매기가 생겼는데
한 인터넷 기사에서 미 법률상 파워볼의 해외판매가 금지 돼어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당첨이 되어도 수령이 불가능하다는 말도 봐서 이용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워볼 자판기에 관한 법률은 국내에는 없으며, 해외에서 문제되는 사정은 국내사정과는 별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8조 제2항 및 판례 등에 따르면 복표 발매는 국가만 독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복권을 사서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당첨이 되는 경우, 수령여부에 관하여는 대행업체의 횡령가능성은 있지만 법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