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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호돌이160
헌신하는호돌이16022.11.08

개인사업자 상품권 현금구입시 증빙

개인사업자인데 거래처에 접대용으로 상품권을 샀습니다

현금으로 구매해서 증빙이 없는데 영수증으로 접대비 비용처리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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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접대비의 경우 건당 3만원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합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대비 직부인처리되어 비용인정이 안됩니다.

    상품권의 경우 화폐대행재화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습니다.

    구매하실때는 신용카드로 구매하셔야 접대비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접대비로 비용 처리는 가능하나, 상품권은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받을수있는 대상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통상 현금IC 카드를 통해 사여 증빙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나

    현금으로 사신 경우 그 영수증을 증빙으로 하셔서 누구에게 상품권을 주셨는지

    기록하셔서 증빙자료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품권을 구매하고 영수증을 수취할 경우, 전액 접대비 처리 가능합니다. 상품권은 본래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 수취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영수증만 구비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