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헌신하는호돌이160
헌신하는호돌이16022.11.08

개인사업자 상품권 현금구입시 증빙

개인사업자인데 거래처에 접대용으로 상품권을 샀습니다

현금으로 구매해서 증빙이 없는데 영수증으로 접대비 비용처리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접대비의 경우 건당 3만원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합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대비 직부인처리되어 비용인정이 안됩니다.

    상품권의 경우 화폐대행재화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습니다.

    구매하실때는 신용카드로 구매하셔야 접대비처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접대비로 비용 처리는 가능하나, 상품권은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받을수있는 대상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통상 현금IC 카드를 통해 사여 증빙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나

    현금으로 사신 경우 그 영수증을 증빙으로 하셔서 누구에게 상품권을 주셨는지

    기록하셔서 증빙자료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품권을 구매하고 영수증을 수취할 경우, 전액 접대비 처리 가능합니다. 상품권은 본래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 수취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영수증만 구비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