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거래처에 접대용으로 지급하기 위해 문화상품권을 개인신용카드로 구매하고 있는데요 한달에 약 백만원 정도 구입하는것같습니다 거래처에 지급할때 특별히 영수증을 받지는 않는데요 이경우 신용카드 경비처리가 되지는 않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접대비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의 경우, 연 3,600만원+@까지는 접대비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