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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통통한떡볶이
개인사업자인데요.
비즈콘같은 사이트에서 개인사업자로 마트 상품권을 할인 구매해서 (월 50만원정도)
본인이 마트에서 물건을 상품권으로 결제하면서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문제가 될만한 것이 있을까요? 혹은 주의할 점이 있으면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품권을 사는 것 자체는 경비처리항목이 아니며, 해당 상품권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결제하는 경우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을 때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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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세무사
세무법인동해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상품권을 구매 후 해당 상품권으로 물품 구입, 매입현금영수증을 신청하여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상품권을 구매하는 행위" 자체는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없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용 목적 상품권은 구입 시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사용 시에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해당 현금영수증을 토대로 부가가치세 공제 및 경비처리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싸게사면 좋은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ㄴ디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