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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살짝쿵확고한멧돼지

살짝쿵확고한멧돼지

군대 동기간 폭언 욕설 징계로 전출 갈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어제 군대 생활관 내 저 포함 총 4명이 있었습니다.

대화 도중 한명이 예민하게 반응하며 저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습니다.

다만 본인은 그 인원을 지목한것도 특정인물을 지목한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발언은 이랬습니다.

"그치 사람은 고쳐쓸 수 없지"

이 얘기가 나온게 부대 내 최근 부조리 사건을 얘기하며 나온 흐름이었습니다.

그 때부터 그 가해자가

저보고 PTSD에 찌든새끼 피해망상에 빠진 찐따새끼, 개찐따마냥 사는새끼등 여러 폭언과 욕설을 했습니다.

이 때 저는 대화할 가치를 못느껴 응 미안해 등 무심한듯 대답하다 중간부터 아예 대답을 하지 않으며 무시했습니다.

그 후 폰을 반납하기 전에 중대장님에게 상황 설명과 같이 카톡으로 해당 인원 폭언 욕설을 신고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요즘은 무조건 분리조치에 사실확인결과 사실일 경우 보통은 전출이라는데 진짜인가요?

만약 원하는 결과가 안나오면 헌병대에 신고를 또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있지izty

    있지izty

    요즘은 정말 사소한걸로도 징계를 받고 전출까지도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치만 지휘관의

    의지가 정말 크게 작용하기에 지휘관의 결정을 봐야될거 같네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단 한 번에 그런 걸로 인해서 전출을 가거나 다른 부대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 동기가 예전에도 이런 일로 안 좋은 일이 있었다면 전출를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걱정이 많으셨겠어요. 군대 내에서 폭언과 욕설 같은 문제는 심각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군대에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 조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중대장님에게 이미 상황을 보고하셨으니, 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의 일환으로 가해자의 전출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이 자동으로 전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경중과 군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조사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헌병대에 추가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때는 명확한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가능한 한 모든 소통과정을 문서로 남기고, 추가적인 증거를 모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