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군대 동기간 폭언 욕설 징계로 전출 갈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어제 군대 생활관 내 저 포함 총 4명이 있었습니다.
대화 도중 한명이 예민하게 반응하며 저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습니다.
다만 본인은 그 인원을 지목한것도 특정인물을 지목한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발언은 이랬습니다.
"그치 사람은 고쳐쓸 수 없지"
이 얘기가 나온게 부대 내 최근 부조리 사건을 얘기하며 나온 흐름이었습니다.
그 때부터 그 가해자가
저보고 PTSD에 찌든새끼 피해망상에 빠진 찐따새끼, 개찐따마냥 사는새끼등 여러 폭언과 욕설을 했습니다.
이 때 저는 대화할 가치를 못느껴 응 미안해 등 무심한듯 대답하다 중간부터 아예 대답을 하지 않으며 무시했습니다.
그 후 폰을 반납하기 전에 중대장님에게 상황 설명과 같이 카톡으로 해당 인원 폭언 욕설을 신고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요즘은 무조건 분리조치에 사실확인결과 사실일 경우 보통은 전출이라는데 진짜인가요?
만약 원하는 결과가 안나오면 헌병대에 신고를 또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