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형사법중 모욕죄 성립조건 충족에 대해
군대에서 후임이 군복을 제대 안입었길래 제대로 입어라 라고 말했으나 거의 싸우자는 식으로 귀찮아서 이렇게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임에게 뭐라 하다가 마지막에 후임에게 너의 부모님이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알겠다라는 말을 했는데 후임이 이 발언을 가지고 징계 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 사항이 인격 모독죄를 성립할 수 있는 발언인가요? 근처 사람이 좀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후임을 바라보고 하지 않았고 천장을 보며 작은 목소리로 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임이 후임에게 발언한 것이라면 군형법이 적용될 사안은 아닙니다.
가혹행위의 일종으로 판단될 소지는 있겠으나, 발언이 이루어진 상황을 비춰봤을때 특히 선임이 후임의 항명행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는 징계가 이루어질 정도의 발언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발언이 나오게된 경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장을 해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너의 부모님이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알겠다"라는 발언내용도 추상적인 판단으로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당시 후임을 바라보지 않고 천장을 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고 하여도, 정황상 후임에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러한 사정은 범죄성립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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