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내 성희롱 가해자로 몰렸습니다. 도와주세요
25년차 군인입니다.올해 원사(진)으로 10월에 진급예정입니다.
어제(4.28.(화))지휘관으로부터 분리조치를 해야한다는 통보를 받고 간략하게 '성적 문제로 그렇게 됐다'라고 전해 듣고 오늘 분리된 공간에 와 대대장님에게 상황설명을 들었습니다.
주요 신고요지는 '부식창고 및 기타장소에서 어깨와 허리를 수차례 쓰다듬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신고한 바와 같은 사실이 아닙니다.
1. 일단 수차례가 아닙니다. 교묘하게 CCTV가 없는지역을 골라 증명하기 힘들게 하였고 다른 사람이 없는 지역을 타깃화 했습니다.
2. 진술을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 정확히 전해 드리기 힘든데 그 인원과 저는 전혀 문제 없는것처럼 지내 농담도 주고 받는 간부와 용사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 인원의 잘못을 지적하고 사소한 오해가 있는 상황이 꽤 있었는데 보고누락건과 창고정리, 두발정리 문제였습니다. 저는 행정보급관으로서 용사들을 관리 감독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3. 제가 어깨를 건드린것은 질책 후'잘 좀하자'하며 시행되었고 허리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수차례라고 하는데 그것또한 말이 안되는게 업무적 말고는 거의 접점이 없는 취사병이라 지속적이라는 말은 사실이 아닐겁니다. 혹시 허리를 건드렸다면 자연스런 이야기 도중에 "저기 가서 이야기 할까"라는 인도 측면이었다고 추측해봅니다.
지금 현재 아무 조사도 안 되었고 초기 단계입니다.
주변인들에게 탄원서도 써달라고 하고 싶은데 2차피해가 된다하여 자중하고 있습니다.
전 행정보급관 임무를 실제로 할 수 없게 되었고 부대적으로 타격을 받았으며 저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문의)
1.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나요?
2. 성고충심의위원회시 무죄를 받을 확률이 높을까요?
- 아직 조사전인데 변호사님과 대동하는게 나을까요? 아님 성고충심의위원회 이후 징계위원회 이전에 선임하는게 나을까요?
- 4.
- 비용대비 효율성이 너무나 간절합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 어느 순간에 변호사선임이 좋을까요?
저와 용사 모두 남자입니다. 일반 통상적으로 봤을 때 동성간 어깨 터치와 등허리 잠시 터치한것이 성희롱
사례가 인정되는것이 많나요?
많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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