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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날다람쥐85
건장한날다람쥐8521.03.09

부부 각자 연봉 4천정도씩 연말정산 어찌하면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부부 소득의 각자 연봉 4천만원 정도씩이라고 할 때

자녀는 없습니다 연말정산 어떤 방법으로 해야 좋을까요

그냥 각각 하는게 나은지

몰아주기가 가능한지

어떠한 방법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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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등 사용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를 소득공제 받으며 330만원의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두 분의 연간 카드 사용금액이 체크카드로 지출했을 때, 약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한 분 카드만 사용하기 보다는 두 분이 어느정도 나눠 사용하는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연간 지출금액에 맞추어 계산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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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이 두분 모두 4,000만원대시라면 각자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두분께서 서로에게 몰아줄 수 있는 것은 의료비 뿐입니다. 연봉도 비슷하시므로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요 공제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시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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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의 경우 각각 4천만원씩의 총급여액이 발생할 경우 각자가 각자의 몫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셔야 하는 것이며, 의료비만큼은 소득금액과 상관없이 한쪽으로 몰아주기가 가능한데, 두분이 비슷한 수준의 결정세액이 발생하고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받으시므로 몰아주는 것에도 큰 소득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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