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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슬픈멜로디
어느슬픈멜로디22.01.21

맞벌이 부부이고 자녀가2명(5세 4세) 이럴경우는 연말정산 어떻게 하는게 유리한가요?

맞벌이 부부이고 저는 연봉이 3200정도 되고요 와이프는 입사한지 4개월정도 되었습니다. 둘다 4대보험 적용받는다고하는데 어떤방식으로 연말정산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더. 좋은방법이나 어떻게 하는것이 유리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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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원칙은 소득금액이 높은 쪽이 높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될 것이므로 유리할 수 있으나 다른 공제액 등에 의해 이미 더이상 공제받을 세액이 없는 등의 이유로 달라질 수 있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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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두 분 중 급여가 높은 분이 자녀 2분의 인적공제를 모두적용받으시면 됩니다. 인적공제는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자가 공제를 받아야 세금이 절세효과도 더 큰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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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의 경우 나이요건 및 소득요건 충족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직계비속(자식)의 경우 만 나이 20세 이하일 경우 적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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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아내분의 경우 월급여가 얼마인지 알수없지만 입사한지 4개월밖에 안되기때문에 자녀 2명을 모두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는게 나을듯합니다. 내년에는 월급여가 두분이 비슷하다면 자녀을 1명씩 공제 하는게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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