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한솔 의사입니다.
각막 혼탁(흉터)로 인해 교정시력이 0.6 이상 올라가지 않는 상태라면, 병역판정에서는 보통 “교정시력 저하”로 평가하며 원인이 약시든 각막혼탁이든 판정 기준은 ‘교정시력 수치’로 결정됩니다.
1. 어떤 항목에 해당하나요?
안과 질환 – 각막질환(각막혼탁)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약시로 분류되는 것은 ‘기질적 원인 없이 시력이 발달하지 않은 경우’인데, 본인은 기질적 병변(각막 흉터)로 인한 시력저하이므로 약시로 보지는 않습니다.
부등시는 양안 굴절 차이가 큰 경우인데, 본 사례의 핵심은 교정시력 저하 자체이므로 부등시 기준을 쓰지 않습니다.
2. 병역 신체등급 기준 (요약)
병무청 기준(안과):
한쪽 눈 교정시력 0.7 이상 → 정상 범주
0.5 ~ 0.6 → 대부분 3급
0.2 ~ 0.4 → 4급
0.1 이하 또는 실명에 준함 → 5급 이상
현재 설명대로라면
한쪽 눈 교정시력 0.6 → 보통 3급(현역) 이 나옵니다.
반대쪽 눈이 정상이라면 등급이 더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3. 기타 참고
각막혼탁 자체가 고정 병변이라면 병원 검사자료(시력, 각막사진,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단, 판정은 병무청 검진 현장 시력 기준이 최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