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막에 흉이 있는 경우 병역판정검사에서 어느 항목에 들어가나요?
제가 여태껏 눈 자체가 나쁘다고 알았는데 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어릴 때 뭔갈 앓았는지 각막에 흉이 났다고 했습니다.
신경이나 시력 자체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 흉터 때문에 교정시력이 안올라고 현재 0.6입니다.
이게 한쪽 눈만 그런데 이 경우 처리를 어떻게 허나요? 약시로 분류가 되나요 부등시로 분류가 되나요 아니면 별도로 분류가 되나요?
또 신검등급은 몇등급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강한솔 의사입니다.
각막 혼탁(흉터)로 인해 교정시력이 0.6 이상 올라가지 않는 상태라면, 병역판정에서는 보통 “교정시력 저하”로 평가하며 원인이 약시든 각막혼탁이든 판정 기준은 ‘교정시력 수치’로 결정됩니다.
1. 어떤 항목에 해당하나요?
안과 질환 – 각막질환(각막혼탁)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약시로 분류되는 것은 ‘기질적 원인 없이 시력이 발달하지 않은 경우’인데, 본인은 기질적 병변(각막 흉터)로 인한 시력저하이므로 약시로 보지는 않습니다.
부등시는 양안 굴절 차이가 큰 경우인데, 본 사례의 핵심은 교정시력 저하 자체이므로 부등시 기준을 쓰지 않습니다.
2. 병역 신체등급 기준 (요약)
병무청 기준(안과):
한쪽 눈 교정시력 0.7 이상 → 정상 범주
0.5 ~ 0.6 → 대부분 3급
0.2 ~ 0.4 → 4급
0.1 이하 또는 실명에 준함 → 5급 이상
현재 설명대로라면
한쪽 눈 교정시력 0.6 → 보통 3급(현역) 이 나옵니다.
반대쪽 눈이 정상이라면 등급이 더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3. 기타 참고
각막혼탁 자체가 고정 병변이라면 병원 검사자료(시력, 각막사진,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단, 판정은 병무청 검진 현장 시력 기준이 최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