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내역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에게
확인하거나 또는 관할세무서에 연락하여 부가가치세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하는 날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1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를 가산하여 납부를 해야 합니다.
3)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을 미납한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는 부가가치세
당초 고지분(납부지연가산세는 제외)에 대하여 예정고지세액 차감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세액은 체납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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