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세목이지만, 납세의무자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서가 결정함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입니다. 고지금액대로 납부하면 되며, 고지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관련 분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을 모두 상계하는 분개와 출금 분개를 하고, 차액은 자본금(인출금)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 차액은 잡손실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