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관련 문의드립니다.
20년도 2기부터 지금까지 부가세 신고가 안되어있어서
기한후 신고로 하려고 했는데요
세무서 연락해보니까 이 회사는 아예 세무서에서 고지를 했다고
지금 기한후 신고 못하고 납부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세무대리인이라그런지 자세히 답변은 안해주는거같아서요
신고안하고 저렇게 납부만하는 경우도 있나요?
이럴경우 납부하고 회계처리는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세목이지만, 납세의무자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서가 결정함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입니다. 고지금액대로 납부하면 되며, 고지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관련 분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을 모두 상계하는 분개와 출금 분개를 하고, 차액은 자본금(인출금)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 차액은 잡손실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