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관련 문의드립니다.
20년도 2기부터 지금까지 부가세 신고가 안되어있어서
기한후 신고로 하려고 했는데요
세무서 연락해보니까 이 회사는 아예 세무서에서 고지를 했다고
지금 기한후 신고 못하고 납부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세무대리인이라그런지 자세히 답변은 안해주는거같아서요
신고안하고 저렇게 납부만하는 경우도 있나요?
이럴경우 납부하고 회계처리는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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