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과 lsd를 인터넷에서 구매하여 투약하고 지인중 한명이 패닉상태가 되어 경찰에 신고해 자수를 하게되었습니다.이번이 처음이고 경찰서에서 소변검사와 모발검사는 다끝난상태로 나왔습니다.문제는 제가 사회복무요원인데 처벌을 어떻게 받게될지고민입니다 .답변 부탁드림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마약의 경우 투약의 사안에 있어서 본인이 직접 자수한 것이 아니라면 형사 처벌의 죄책을 피하기 어렵고 기소유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벌금형 등이 예상되지만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범죄에서의 투약, 단순소지의 경우에 있어 기본적인 양형기준은 "징역 6월 ~ 1년"입니다. 전과가 있는지 여부 및 구매하여 투약한 횟수 및 양, 투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수위가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