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문제입니다. 자세히 답변부탁드립니다.
남편이 암투병으로 한달전에 사망했고 자녀는 없고 상속인은 배우자인 저만 있는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족관계증명서에 모친이 계신겁니다. 어릴 때 잠깐 맡겨져서 자란 집이 있었고 15년 전 쯤 가족관계증명서상 부친의 상속포기를 부탁하러 오신적이 있었습니다. 암튼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 무료, 유료상담을 다녔는데 그때는 모친이 상속포기를 하면 배우자인 제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고 하셨는데, 모친댁에서 모친과 형제자매와 조카도 상속포기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무엇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자의 상속 1순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입니다. 2순위가 직계존속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단독 상속인이 되는 것이며, 사망자의 어머니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상속1순위가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어머니께서는 상속권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