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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물수리108
참신한물수리10821.12.27

남편 사망후 시아버지 집을 다른형제에게만 증여한경우

올해 8월 배우자가 사망하고 3개월정도 지나 배우자 앞으로 되어있는 부동산 상속을 하려고 하니 자녀가 없어 시부모와 동순위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당연히 제 앞으로 명의변경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본인들 지분 주장하며 일정금액을 주면 명의변경 할 수 있는 서류를 주겠다고 해서 울며겨자먹기로 돈을 주고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연히 알겠됐는데 남편 사망하고 한달도 안되 시아버지 명의의 집을 손윗동서와 시동생에게 반씩 증여를 한거였어요

아마도 나중에 시아버지 사망하면 제게도 상속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봐 미리 한거 같아요

이런경우 지금이나 나중에 제가 권리행사를 할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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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시부모님이 재산을 생전에 증여하는 것은

    사실상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추후 시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남편분이 원래 받으실 상속분의 절반은

    대습상속인인 작성자분이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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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습상속이 가능한 상황이며, 추후 대습상속분에 대한 유류분청구 등 역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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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증여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상속개시시에는 대습상속으로 유류분 등의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바로 권리행사로 위 증여를 막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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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는 시아버지 명의 재산을 시아버지가 처분한 것으로 향후 대습상속을 할 여지가 있는 질문자님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시아버지 사망시 유류분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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