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모범운전자가 보낸 수신호 따랐다가 사고나면 책임은?
공사장에는 요즘 모범운전자분들이 나오셔서 교통통제를 하시는데요.. 경찰이 아닌분들이 통제를 하셔서 걱정되는게 혹시 그분들 신호 듣고 주행하다가 사고가 난다면 책임을 그분들께 지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운전자가 조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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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순한 신호수가 아니라 모범 운전자인 경우 경찰을 보조하여 수신호를 하게 되며 이 수신호는 신호등을 우선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18. 3. 27., 2020. 12. 22.>
2.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②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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