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모범운전자 수신호 의미?
도로 포장 공사등 각종 작업시 신호수로 지정된 모범운전자들이 수신호를 하여 진행 차량을 이동시키는데, 신호 무시 이 신호수의 신호를 따라도 도교법 저촉이 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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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활발한메추라기알192입니다.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경찰공무원보조자로 규정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며 신호지시위반으로 승용차기준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입니다.
만약 단순히 공사장의 신호수인 인부는 경찰공무원의 보조자는 아닙니다.
밑에는 도로교통법의 시행규칙에 있는 조문을 발췌를 한 것이니 참고하세요.
제6조(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모범운전자
2.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군사경찰
3.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ㆍ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