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일본은 3촌까지가 근친혼에 해당되어 결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친(親)은 우리나라로 치면 촌과 비슷한 개념인데요 즉 우리나라로 치면 촌수가 3촌 안이면 결혼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가끔 잘못 알려진 경우가 있는데 일본은 4촌의 경우 결혼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가 8촌까지 안되는 거에 비하면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단 여기에는 직계가 아닐것 이라는 전제가 붙습니다. 하지만 일본도 사회적으로 허용한 근친혼은 사실상 특정 거대 가문이나 왕가에서였고 이는 우리나라 포함 어느 군주제 국가에서나 마찬가지로 볼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