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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박각시33
곰살맞은박각시3321.08.30

직장인 면세용 주택임대사업자 보유자 일반사업자 취특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주택임대사업자로 오피스텔 하나를 운영중이며 동시에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디어가 생겨 사업자등록을 하나 더 내보려고하는데, 회사 계약서에서는 사업자등록을 내면 안된다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이 경우 문제가되는건 주택임대사업자와 일반사업자를 동시에 보유한다는건데 이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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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인이 복수의 사업자등록가능합니다. 주택임대사업외 다른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등록과는 별개로 사업자등록의무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가능한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주택임대사업자 뿐만 아니라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항은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누구나 여러가지 사업을 영위할 자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일반사업자를 새롭게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와의 근로계약상 겸업을 금한다는 내용은 별론으로 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와 일반과세사업자를 각각 사업자 등록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이며, 과세사업을 하실 경우에는 일반과세사업자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를 다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