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와의 근로계약상 겸업을 금한다는 내용은 별론으로 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와 일반과세사업자를 각각 사업자 등록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이며, 과세사업을 하실 경우에는 일반과세사업자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를 다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