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연봉이 2500만원입니다.
이럴경우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비율을 어떻게 나눠써야 조금이나마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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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크카드를 사용할 여유가 되신다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연말정산 시 유리합니다.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기본적으로 체크카드는 소득공제율이 30%인 반면,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두 배나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신용카드 사용보다는 체크카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즉 625만원을 초과한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초과한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되는데, 신용카드의 경우 15%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경우 30%가 적용됩니다.
소득공제만을 생각한다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사용을 권합니다. 그러나 체크카드는 항상 통장에 돈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급여의 재무관리도 신경쓰셔야 하기 때문에 큰 금액 사용시에는 신중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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