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즉 625만원을 초과한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초과한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되는데, 신용카드의 경우 15%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경우 30%가 적용됩니다.
소득공제만을 생각한다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사용을 권합니다. 그러나 체크카드는 항상 통장에 돈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급여의 재무관리도 신경쓰셔야 하기 때문에 큰 금액 사용시에는 신중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