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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파랑새197
기민한파랑새19720.02.08

연말정산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연봉이 2500만원입니다.

이럴경우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비율을 어떻게 나눠써야 조금이나마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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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크카드를 사용할 여유가 되신다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연말정산 시 유리합니다.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기본적으로 체크카드는 소득공제율이 30%인 반면,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두 배나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신용카드 사용보다는 체크카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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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즉 625만원을 초과한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초과한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되는데, 신용카드의 경우 15%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경우 30%가 적용됩니다.

    소득공제만을 생각한다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사용을 권합니다. 그러나 체크카드는 항상 통장에 돈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급여의 재무관리도 신경쓰셔야 하기 때문에 큰 금액 사용시에는 신중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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