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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날쥐9
하얀날쥐923.01.21

연말정산 할때 체크 카드, 신용 카드 등 사용 비율이

연봉은 3500만원 정도 되는데

연말정산할때 환급받으려면

체크카드랑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어떤 비율로 사용해야지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기부금 등 도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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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 공제대상 판단 기준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판단하며, 공제대상이 되는 사용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같다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부금도 정치자금기부금이나,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등으로 지정된 기부처에 대한 기부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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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 은 40%, 2)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경우 도서,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의 사용분은 30%, 3)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기타 사용분은 30% 소득공제 적용 가능

    합니다.

    따라서,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근로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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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하며,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저사용금액을 차감할 때 신용카드분부터 차감합니다. 따라서 본인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신용카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 소득공제를 많이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연간 1천만원 이내의 기부금은 16.5%,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33%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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