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가 저렴한 이유는 한국에 수입 시 납부하여야되는 관세, 부가세 및 검역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탕(HS code 1704.90-2010)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 8%, 부가세 10% 및 검역비용까지 부담을 하여야됩니다.
아울러, 수입처가 유통을 위해서 국내유통마진이 추가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해외직구 시에는 이러한 비용이 절감되기에 통상 국내판매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동일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환율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국내구매가와 비교한 뒤 해외직구를 결정하시는게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