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일본여행 귀국시 면세주류반입 규정~
이번에 일본여행을 가게 되는데
귀국시 면세주류반입이 1인당 1L 이내에 최대 2병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이 규정이 일본 위스키샵에서 구매를 했을 경우에
최대 2병 반입만인지
일본에서 2병을 구매하고
항공사기내에서 면세주류를 추가로 구매하게 된다면
총 3병이 되면 한국에 들어왔을때 세관신고를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우리나라로 귀국시 올해부터 변경된 주류면세 한도는 병의 갯수와 관계없이 2리터에 400달러 이하가 적용 됩니다.
일본에서 구입하든 비행기 내에서 추가 구입하든 관계없이 우리나라에 입국시 세관을 통과하는 시점 기준 입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