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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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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여행 귀국시 면세주류반입 규정~

이번에 일본여행을 가게 되는데
귀국시 면세주류반입이 1인당 1L 이내에 최대 2병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이 규정이 일본 위스키샵에서 구매를 했을 경우에
최대 2병 반입만인지
일본에서 2병을 구매하고
항공사기내에서 면세주류를 추가로 구매하게 된다면
총 3병이 되면 한국에 들어왔을때 세관신고를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맥화이트골드심

    맥화이트골드심

    우리나라로 귀국시 올해부터 변경된 주류면세 한도는 병의 갯수와 관계없이 2리터에 400달러 이하가 적용 됩니다.

    일본에서 구입하든 비행기 내에서 추가 구입하든 관계없이 우리나라에 입국시 세관을 통과하는 시점 기준 입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