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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물수리119
영원한물수리11923.07.29

일본 업무비자로 장기체류중인데 일본에서 세금 포함하여 산 술을 가져갈때도 관세신고 해야하나요?

업무비자 1년으로 일본 체류중입니다.

여름휴가로 한국에 잠시 갈 예정입니다만

1. 일본에서 세금 포함으로 술을 사서 가져가면 관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다른 항목들도 똑같은가요?

2. 위탁수화물에 술을 넣을 수 있는 범위는 면세범위인 2병과 동일하나요? 아니면 2병까지 면세범위고 그 이상은 세금을 부과하고 최대 수량은 상관없는건가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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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일본에서 세금 포함으로 술을 사서 가져가면 관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다른 항목들도 똑같은가요?

    : 일본에서 구매한 술의 경우 일본 내에서 세금을 납부 한 것과는 관계 없이 외국물품에 해당하므로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경우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자진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술은 합산 2ℓ이하로서 US$400이하 2병이 면세범위인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위탁수화물에 술을 넣을 수 있는 범위는 면세범위인 2병과 동일하나요? 아니면 2병까지 면세범위고 그 이상은 세금을 부과하고 최대 수량은 상관없는건가요?

    : 상기 1에서 말씀드린 면세범위는 술을 넣을 수 있는 범위가 아닌 말 그대로 면세범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술을 반입하시는 경우 자진신고를 통해 세금 납부가 이루어지면 됩니다. 참고로 수량 관계 없이 술을 일본으로부터 반입할 수 있지만, 상업적 용도로 볼 수 있는 수량이 반입되는 경우에는 여행자가 간단히 신고할 수 있는 간이신고가 적용되는 것이 아닌, 일반수입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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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 중 합계 용량이 2L이하로서 총 가격이 US$400 이하의 것 2병은 면세 처리됩니다.

    ㅇ 주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면세처리됩니다.

    ㅇ 술에는 관세 이외에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며, 술의 종류에 따라 최종세율*이 달라집니다.

    * 와인 68%, 브랜디·보드카·위스키 156%, 고량주 177%

    < 여행자 주류 통관 예시 >

    󰋻용량이 2ℓ 이하, 미화 금액 400달러 이하 주류 1병 : 면세

    (다만, 1병이라 하더라도 용량이 2ℓ를 초과하거나, 금액이 미화 4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

    󰋻합계 용량 2ℓ 이하,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2병 : 면세

    󰋻합계 용량 2ℓ 초과,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2병

    : 2ℓ 이하 1병은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

    󰋻합계 용량 2ℓ 이하,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초과인 주류 2병

    : 미화 400달러 이하 1병은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

    󰋻합계 용량 2ℓ 초과,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초과인 주류 2병

    : 용량이 2ℓ 이하로서 미화 금액 400달러 이하인 주류 1병만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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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에서 구매한 물품을 입국시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에는 휴대품에 대하여 관세가 부과되는데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의 기본면세범위와, 이와는 별도로 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주류의 경우는 위 800불의 기준에 제외되고 2병 기준 합산 2ℓ이하로서 US$400이하인 경우까지는 면세되고 이 기준을 초과 하는경우 과세 됩니다

    위탁수화물에 술을 넣을 수 있는 범위는휴대 물품의 면세범위인 2병과 동일하고 술에는 관세 이외에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며, 술의 종류에 따라 최종세율*이 달라집니다. 최대 수량은 자가기준으로 판단하되 수량이 판매로 의심되는 경우 입국시 세관에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와인 68%, 브랜디·보드카·위스키 156%, 고량주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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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로 입국할때 여행자 휴대품과 관련하여 내용이 개정되어 신고 물품이 있는 여행자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세범위로 구매한 주류의 경우 면세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주류는 기본면세와 다른 특별면세로서 2병(2리터 이하이면서 미화 400불 이하)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 수화물에 모두 넣을수는 있지만 어차피 수량이 초과되면 개봉하게 되거나 면세범위가 넘었기에 제출한 휴대품 신고서를 통해 과세 처리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병까지는 과세하기 않기 때문에 나머지 수량에 대해서 관세, 주세, 교육세 등을 부과할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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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주류 신고여부

    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까지 면세를 적용 받습니다.

    일본에서 부과된 세금은 국내반입과는 별개로 면세규정을 적용하므로 신고대상이며 다른물품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2. 위탁수화물

    동일하게 면세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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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일본에서 세금 포함으로 술을 사서 가져가면 관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다른 항목들도 똑같은가요?

    -> 네 맞습니다. 그렇기에 한국으로 반출을 하는 경우에는 면세적용을 받아서 부가세 환급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그리고 한국에 도착할때 이러한 여행자휴대품들은 모두 신고가 필요합니다. (술, 담배 등등)

    2. 위탁수화물에 술을 넣을 수 있는 범위는 면세범위인 2병과 동일하나요? 아니면 2병까지 면세범위고 그 이상은 세금을 부과하고 최대 수량은 상관없는건가요?

    -> 위탁수화물로 술을 넣을 수 있는 범위에 대하여는 한계가 없습니다.

    -> 말씀하신대로 면세범위의 한계는 2병, 2리터, 400불이며 그 이상되는 술에 대하여는 세금을 납부할 생각이라면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술의 경우 세금이 물품가격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한국으로의 반입여부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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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본에서 세금포함해서 술을 구매하셨더라도 그 세금은 한국으로 수입할 때의 관세와 수입부가세가 아닌 일본의 세금으로, 택스리펀드를 받을 수 있다면 고려해볼 수 있지만 다른 물품들도 전부 한국 입국시 여행자면세한도인 800불을 넘는다면 과세됩니다.

    또한,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 중 1병당 1ℓ 이하로서 400달러 이하, 총 2병까지 면세 처리되며, 주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 면세 범위인 800달러에서 제외돼서 별도로 면세처리됩니다.

    추가적으로 위탁수화물의 액체규정은 500mL 용기로 4개가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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