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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후투티196
완강한후투티19622.07.09

재개발 지역 토지 1+1 입주권 질문

토지 권리가액이 분양가 보다 크면 입주권 2개 받을수 있는건가요?


1. 84m2 + 59m2 = 분양가 8억

2. 84m2 + 39m2 = 분양가 6억

3. 토지 권리가액 8억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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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 조합원 자신의 종전 주택 <권리가액>규모가 1채의 입주권을 신청하고 남는 금액이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급 주택 분양가를 초과할 경우,

    또는 자신의 종전 주택 <주택 용도> 부분의 연면적이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급주택을 포함하여 조합원이 신청하는 주택 2채의 전용 면적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 1+1 입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규정은 지방자체단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당해 재개발 조합의 정관으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고,

    공급주택의 수 보다 신청 조합원이 많을 경우 권리가액 순으로 다시 경합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모든 재개발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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