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 조합원 자신의 종전 주택 <권리가액>규모가 1채의 입주권을 신청하고 남는 금액이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급 주택 분양가를 초과할 경우,
또는 자신의 종전 주택 <주택 용도> 부분의 연면적이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급주택을 포함하여 조합원이 신청하는 주택 2채의 전용 면적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 1+1 입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규정은 지방자체단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당해 재개발 조합의 정관으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고,
공급주택의 수 보다 신청 조합원이 많을 경우 권리가액 순으로 다시 경합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모든 재개발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