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추진지역에서 대지지분 8.6평(약 28.43㎡)을 보유 중이시고,
**4500세대 규모, 용적률 500%**로 재개발이 추진 중이라면,
아파트 분양 시점에 분양면적에 따라 분담금 차이가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1. 대지지분 8.6평일 경우 예상 배정 평형
일반적으로 20평대(전용 59㎡~64㎡)는 무리 없이 배정 가능
대지지분이 작지는 않지만, 30평대(전용 84㎡)를 배정받으려면 추가부담이 생깁니다
조합의 분양가 정책 및 감정가에 따라 달라지나, 대지지분이 10평 이상은 되어야 30평대를 기본 배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2. 20평대 vs 30평대 분담금 차이 (예상)
4500세대 규모의 대단지, 용적률 500%는
사업성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추정되며,
분양가도 주변 시세 대비 높은 수준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20평대(전용 59㎡) 분양가가 6억,
30평대(전용 84㎡) 분양가가 8억이라면
대지지분 기준 배정 가능 범위 이상을 선택할 경우, 2억 차이 중 약 1~1.5억 정도를 추가 분담금으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조합이 책정하는 조합원 분양가는 시세보다 낮기 때문에, 실제 납부액은 시세 대비 유리하지만, 면적을 넓히는 만큼 추가금은 필연적입니다.
나중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조합원 분양신청서 작성할 때 면적을 선택하게 됩니다.
현재는 선택 여부를 유보해도 되며, 추가 분담금 감당 여부에 따라 면적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