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측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치료및 보상 접수 했습니다.코너에서 서로 못 본 상태에서 부딛쳐,저희 아이 안경 부서지면서,얼굴 2.5cm 꿰맨 상태이고,흉터 생겨,나중에 흉터 제거시술 비용까지,받을 생각인데요..
상대측 보험사에서..제 생각대로 보상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이런 경우 저희 아이도 과실이 몇정도 적용 되는지도 궁금하네요.보험 접수한지 5일정도 되었는데,아직 보상과에서 전화 연락도 없네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사고의 과실비율을 산정하기 위해 사고의 경위, 장소, 시간, 상황 등을 조사하고,
판례나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 등을 참고하여 결정합니다.
코너에서 서로 못 본 상태에서 부딛힌 경우에는 양측 모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과실비율은 50:50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생각대로 보상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 님 생각이 어떤지는 알수 없으나, 민사상 손해배상은 법률적으로 배상가능한 부분에 대한 것으로
이는 님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 아이도 과실이 몇정도 적용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 과실관계는 사고내용에 따라 정리가 되어 정확한 사고내용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즉, 서로 전방주시를 하지 않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님의 자녀분에게도 과실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