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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과 사무 그어딘가
현장과 사무 그어딘가23.01.28

프리랜서 연말정산은 직장가입자와 다른가요?

와이프가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중인데 연말정산하려니 뭔가 좀 다른것같습니다.

일반직장인과 프리랜서는 연말정산하는 방식이나 항목이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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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데 2023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해야 합니다.

    그러나,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는 근로자가 아님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 없음으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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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 공적연금 소득자(분리과세

    연금소득자 포함)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의 해당 프리랜스의 일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의 일이 아니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자입니다.

    일반직장인과는 달리 프리랜서는 대부분 연말정산이라는 개념 자체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등에서 소득공제/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매우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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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을 전제로 하는 연말정산이 아니라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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