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 공적연금 소득자(분리과세
연금소득자 포함)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의 해당 프리랜스의 일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의 일이 아니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자입니다.
일반직장인과는 달리 프리랜서는 대부분 연말정산이라는 개념 자체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등에서 소득공제/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매우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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