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소득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
즉,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자에 해당함으로 인해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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