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B(Free On Board) 조건으로 한국에서 타국으로 해상이나 항공 수출을 진행할 때, 수출자는 물품을 지정된 선적항 또는 공항에서 본선이나 항공기에 적재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한국 내에서 발생하는 로컬 운임(트럭킹, 포트 및 공항 비용 등)은 수출자가 부담해야 하며, 이를 견적에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해상 운임이나 항공 운임은 매수인이 직접 부담하게 됩니다.
FOB는 수출자는 수출국 항구에서 본선에 적재한 시점 전까지의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본선 적재 후에 발생하는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경우 인코텀즈를 FOB 사용 시 한국내에서 발생하는 로컬 운임은 수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본선 적재 후 발생하는 비용만 수입자가 부담합니다.
참고적으로 FOB는 해상 내수로 전용으로 사용하는 인코텀즈입니다. 항공운송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FOB보단 FCA를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