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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10

농산물에 세금이 안 붙는다고 하는데 진짜인가요?

농축수산물을 현지에서 사면 세금이 안붙는 건지 아니면 가공된 상태에서는 세금이 붙어서 오는건지 어떤경우에 세금이 안붙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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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22.07.11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농축수임산물은 부가가치세법에 면세로 열거된 재화입니다. 따라서 세금이 여러종류가 있으나, 그 중에서 부가가치세만 없는 것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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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농축수산물 등을 구입시 가공없이 또는 가공을 하더라도 원래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공하여 가치가 오름으로써 다른 제품 등이 된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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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의의 내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지 여부를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미가공된 농축수임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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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구매하는 물품은 부가가치세 10%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다만, 기재하신 농산물을 포함한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주요 기초생활필수품인 농/축/수/임산물, 주택임대 및 의료보건용역(성형제외)까지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면 소비자 부담이 커지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판매자 입장에서 볼 경우, 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의 소득은 식량사업 지원 취지로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소득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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