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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남생이120
조용한남생이12023.03.09

과일은 면세 상품인 것인건지 궁금합니다

최근 과일 판매에 대해 알아 보고 있는데 과일은 세금을 내지 않는 품목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정말 과일은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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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과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26조에 따라 부가세가 면세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 8. 11., 2016. 1. 19., 2018. 12. 31., 2022. 12. 31.>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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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과일은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에서 부가가치세 면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것이지 과일을 사서(매입) 팔아 남은 소득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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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한국내에서 과일, 채소 등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별도의 가공을 하지

    않고 판매하는 과일, 채소는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로서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습니다.

    부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지만, 다음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말알 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반드시 해야 하며,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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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일은 부가가체가 면제되는 재화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만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득이 발생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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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진성진 세무사입니다.

    과일은 면세재화에 해당합니다.

    만약 컵과일이나 과일선물세트 등의 경우에도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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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과일은 부가가치세가 없는 면세 재화입니다. 따라서 과일 판매는 면세사업입니다.

    부가세가 없다는 것은 부가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이지 사업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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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과일은 면세대상이 맞습니다.

    참고로, 면세라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의 개념이며,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과일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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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다기 보다 부가세가 면제되는 품목입니다.

    과일 도소매를 해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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