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한국내에서 과일, 채소 등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별도의 가공을 하지
않고 판매하는 과일, 채소는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로서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습니다.
부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지만, 다음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말알 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반드시 해야 하며,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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